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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약 1%~2%대의 대출이자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신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 1인 자영업자 분들은
저렴한 대출이자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정부에서 저금리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금리 1.5% → 1.0% 인하
공급규모 1,991억 → 2,241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바랍니다.
(신용보증료 연 0.9~1.0%은 신청자 별도 부담)
신청 대상은,
1. 3개월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80만원이하인
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3개월이상 근로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3. 90일이내 작업일수가 45일이상인
일용근로자(건설기계종사자 등)
4. 전월말일 기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산재보험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하고
월평균 소득이 280만원이하인 1인 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상환 방식은,
1.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2.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3. 거치 및 상환 기간은 선택 후 변경 불가
4. 조기상환 가능하고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음
접수 기간은,
'22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접수
신청 방법은,
2. 신청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사) 방문 신청
문의 사항은,
1.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4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다르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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