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들어 보셨나요?
해당 되신다면,
신청하시고 최대 240만원 지원 받으세요
청년분들 요즘,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코로나19 재유행, 인플레이션 등으로
고물가 시대에
나가는 돈은 왜 이렇게 많은지,
적은 월급으로
월세, 생활비 감당하기 어렵죠?
다행히도,
저소득 청년분들의 주거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고 하니
혜택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 대상은,
아래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1. 연령 : 만 19세 ~34세이하
2. 거주 : 부모님과 별도로 무주택 저소득 청년
3. 임차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이하
3. 소득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1인기준 1,166천원) 이면서
부모+청년 중위소득100%이하
(3인기준 4,194천원)
4. 재산 : 청년가구 1억 7백만원이하
부모+청년 3억 8천만원이하
제외 대상은,
1. 주택 소유자
2. 직계존손, 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임차
3. 공공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5.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복잡하죠?
그래서 대상인지? 아닌지?
사전에 자가 진단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여부 자가진단
2.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신청 기간은,
'22. 08. 22일부터 ~ 1년간 수시 신청
신청 방법은,
1.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또는 어플리케이션
2. 방문신청 :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급 절차는,
1. 신청접수 후 신청자의 소득, 재산 조사
2. 신청일 기준 45일이내 지원결정 통보
3. 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매월 25일 지급
※ 월세지급은 '22. 11월부터 지급하며
8월 신청자는 8~11월 (4개월분) 일시 지급
자세한 문의사항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 1600-0777
2.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다르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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