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주차중
주차된 차량을 접촉사고를 냈을때
또는,
누군가의 접촉으로 주차된 차량에
파손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주차중에 접촉사고를 내거나
상대방 차가 주차 중인 내차를
접촉사고를 당해본적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흔치 않을 사고일텐데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 된다면
무척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일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공유해 드리오니 참고하세요
주차 중에 접촉 사고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해서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처리나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기준에 의거
주차 중 접촉사고로 주차된 차를 파손한 후
현장을 이탈한 뺑소니사고(물피도주)에 대해
벌점 15점과 20만원이하 벌금과,
피해차량의 수리에 대한 보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문 콕 사고는
접촉사고는 처벌대상이 아니어서
물피도주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차 된 차량에
누군가 접촉사고 낸 후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본인의 블랙박스 확인
2. 본인 차량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보
(차주에게 연락해서 요청)
3. 주변 CCTV 영상 확보
(관리사무소 요청)
※ 영상 촬영 방법
- 차량의 전체가 다 나오고,
차량의 파손 상태가 다 보일수 있도록
사진이나 영상 촬영
- 내 차가 위치한 곳과 주변 현장 촬영
뺑소니사고 보상 방법은,
1. 뺑소니사고 운전자 확보할 경우,
- 상대 보험 대물 접수번호를 받아 차량 수리하여 보상
- 정상적인 주차 자리에 주차를 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으므로
100%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중주차, 불법주차 등 특정 상황에 따라
본인이 10~20%의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뺑소니사고 운전자 확보 못할 경우,
-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마트, 유료주차장에서 뺑소니사고 시,
- 마트(소/대형), 유료주차장에서 발생된
뺑소니사고에 대해 운전자을 잡지 못한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하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100%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4. 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사고 시,
- 입출구 차단기가 있다면,
뺑소니사고에 대해 운전자을 잡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앞으로,
주차장에서 주차 실수로 접촉사고를 내거나
뺑소니사고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피해자 차량운전자에게 사고 사실 통보하거나
뺑소니차량 운전자, 유료주차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 청구해서 피해 보상을 받으시고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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