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폭우로 인해
자동차 침수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피해를 보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가 침수될 경우,
수리방법, 보험처리 등에 대해서
피해 보신 분들께
조금이나만 도움을 드리고자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오니
빠른 수리와 보험사 보상처리로
큰 피해 없으셨음 합니다.
침수차 수리는,
빨리 진행할 수록 정비 비용이 절감
될 수 있습니다.
침수차 수리절차는,
1. 공장에서 부분품과 부속품 모두 해체, 분해
2. 내부의 흙, 오염물 등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이나 세척제로 세척
3. 압축공기, 고압분사, 스팀청소기 등으로 건조
4. 부분품, 부속품 복원수리 또는 신품 교환 조립
5. 작동상태, 성능/기능 종합적으로 검사
침수차 수리 후,
부식, 쇼트, 누전, 간섭, 기능저하로 간헐적,
지속적으로 이상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침수차 수리 전,
중고차 판매 시세를 확인하여
중고차 판매 시세가 높고 수리비가 낮다면
수리해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판매 시세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면
폐차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폐차시 폐차보상금(고철값) 받을 수 있으며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에
태풍, 홍수 등에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 보상대상은,
1.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침수
2. 해일 발생
3. 댐이 무너져서 차가 물에 잠긴 경우
4. 갑작스런 폭우로 주차해둔 차가 물에 잠겼을 때
* 차량내부, 트렁크 등 내부에 보관된 물품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침수차 보상 제외대상은
1. 손해 담보 특약에 자차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
2.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한 경우
3. 침수지역에 진입하거나 주차해둔 경우
4. 폭우 경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은 경우
5. 이미 물이 물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6. 경찰 통제 구역,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경우
7. 그 외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다르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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