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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7월 28일부터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사고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혹시나,
음주하시고 운전하거나
무면허로 운전을 생각하려는 분들은
절대로
운전을 하지 마세요.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무면허, 음주, 마약, 약물, 뺑소니 사고 등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 사고에 대해
사고를 낸 사람에게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하고
사고부담금을 대폭 상향 했습니다.
바뀌 사고부담금은,
운전자가 의무보험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
바뀐 사고부담금을 알아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1명 발생한 사고로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1억원의 보험금 지급
무면허 운전 사고로
부상 3000만원, 2000만원 차량 손해 발생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시
보험금 지급 방법은,
1. 현행과 동일하게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 일괄 지급
2. 보험사는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
사고부담금 상향으로,
음주운전사고, 뺑소니사고, 무면허사고로 인해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자, 보행자도 안전하게
보호 받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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