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부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절대 하지 마세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7월 28일부터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사고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2.07.22] 혹시나, 음주하시고 운전하거나 무면허로 운전을 생각하려는 분들은 절대로 운전을 하지 마세요.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무면허, 음주, 마약, 약물, 뺑소니 사고 등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 사고에 대해 사고를 낸 사람에게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하고 사고부담금을 대폭 상향 했습니다. 바뀌 사고부담금은, 운전자가 의무보험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 바뀐 사고부담금을 알아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1명 발생한 사고로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1억원의 보험금 ..
2022. 8. 21.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뺑소니 사고, 보상 방법
주차장에서 주차중 주차된 차량을 접촉사고를 냈을때 또는, 누군가의 접촉으로 주차된 차량에 파손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주차중에 접촉사고를 내거나 상대방 차가 주차 중인 내차를 접촉사고를 당해본적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흔치 않을 사고일텐데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 된다면 무척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일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공유해 드리오니 참고하세요 주차 중에 접촉 사고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해서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처리나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기준에 의거 주차 중 접촉사고로 주차된 차를 파손한 후 현장을 이탈한 뺑소니사고(물피도주)에 대해 벌점 15점과 20만원이하 벌금과, 피해차량의 ..
2022.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