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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통

전월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 연장 (24년 5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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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만 원 초과라면,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직도 몰라서 신고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셔서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오니 해당되신다면 꼭 기한 내 신고하셔서 과태료 납부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월세주택임대차신고
전월세주택-임대차신고

 

'21.6월 이후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전월세주택임대차 신고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21.06월 관련 법 개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생활법령정보 바로가기

 

전월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1.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 월세 등을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전월세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통한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신고 가능)

 

3.  가격 변경 재계약 시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 주택

 

1.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2.  단독, 다가구 주택

3.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비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은 제외)

4.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바로가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바로가기

 

신고 제출 서류 

 

개인 법인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택 임대차 신고 위임장(법인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hwp
0.05MB

 

주택임대차신고+위임장+양식.hwp
0.01MB

 

신고 누락 시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 누락 및 허위 신고 시 벌금 100만 원 이하 부과 됩니다.

('24.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여 과태료 부과 유예) 

 

'21.06월 이후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24.05월까지 반드시 신고 완료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전용 콜센터 주택임대차 신고 ☏ 1533-2949 또는 부동산거래 신고 ☏ 1588-0149 및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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