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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통

8월24일부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지급 받으세요

by 우리동네 정보통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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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금상한제 

 들어 보셨나요?

 

 생소하시겠지만,

 복잡한 내용을 아주 쉽게 핵심만

 공유해드리오니

 

8월 24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하시고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시고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로 초과의료비 환급받으세요

 

작년 한해동안 병원을 치료 받고

진료비를 납부하신 분들은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에 접속해서

 

1. 민원여기요

2. 개인민원

3.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하시면, 

   환급금 금액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nhis.or.kr)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에서 ' 개인 민원 ' 클릭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클릭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해

간략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정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환자 본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

 매년 8~9월경 환급이 확정되어 지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은,

1. 공단에서 지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    

   - 전화, 인터넷, 우편, 팩스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조회로

    초과금 지급 신청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지급 받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다르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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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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