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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미만,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월 지원
알고 계셨나요?
신청대상, 신청 방법 싹 다 알려드리오니
얼릉 신청하시고 혜택 보세요
아이가 있는 청소년부모분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셨을텐데요
작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일 거 같아서
공유해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2. 7월 ~ '22. 12월까지
시범사업기간동안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3인가구 2,516천원) 이하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구
('22.06.01일 기준 부,모 모두 만24세 이하)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와 동 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다르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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