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에게 신청에 따라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에 대해
발급 방법, 신청방법 알려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자신의 희망에 따라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 차이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방법은,
- 온라인 신청 :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본인만 신청 할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 민원서비스에서 신청
1. 민원서비스 신청 클릭
2.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클릭
3. 개인정보 입력
4. 공인인증서 인증
5. 신청 완료 후
온라인 신청 아이디 확인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기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 접수하며
복지카드가 제작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등기로 받으시면 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10가지 혜택
이동통신 요금 감면
- 가입비 면제, 음성 데이터에 한해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 대상은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에 한함
전기요금 할인
- 대상은 중증장애인
- 구비서류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TV수신료 면제
- 대상은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텔레비전 수상기
문화활동비 할인, 무료
- 대상은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입장요금 무료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립 및 공립공원 및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공공체육시설
- 50% 요금할인
국립 및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 국립 및 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 제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 정기점검비 15,000~25,000원,
일반점검비 45,000~61,000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할인한다고 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대상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이름으로
아래 차량에 승차한 등록장애인이 대상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승차정원 7~10인승 또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 KTX,새마을호,무궁화호이하 50%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무궁화이하 50%할인
/ KTX,새마을호 30%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항공요금할인
- 국내선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대한항공),
등록장애인(아시아나항공)
- 국내선 3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대한항공)
* 대한항공은 주말, 비수기, 공휴일 등
고객에게 인기 있는 항공편은
가능한 사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 대상은,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여객운임 50% 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1인 포함)
- 여객운임 20%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할인율은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할인율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주차요금 50% 할인
(지자체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대상은,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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