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출산한 지 6개월 이전이거나 출산 예정인 산모라면 신생아 출산 후, 산후조리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안성시에서는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가정에게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아쉽게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 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서비스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위생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안성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안성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출산(예정) 일 기준 6개월 이전 ~ 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민등록 둔 산모
또는, 안성시에 거주하며 외국인 등록을 둔 산모
2. 부부 모두 외국인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비용청구는 소급 적용 불가하오니 기한을 준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1. 산모 신분증
2. 산모 주민등록초본
3.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서비스기관제공)
4. 산모 본인명의 통장사본
5.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거주기간 확인서류 지참
지원 방법 및 문의처
신청 접수된 건에 한해 지원 적합시 신청일로부터 이용자 계좌로 30일 이내 입금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 안성시 보건소 ☏ 031-678-5913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성시보건소 모성지원사업 바로가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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