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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통

세금 전자고지로 건당 1천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by 우리동네 정보통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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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전자고지 신청하시고

1천원 세액공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편고지서로 받지 말고

전자고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전자고지 신청하면 1천원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신청하고

건당 1천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세액공제 대상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7,10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 종합부동산세, 상속, 증여세

 

 

세액공제 금액은,

국세 고지금액 최저한도 1만원이상에

한해 고지서 건당 1천원 세액공제

(고지금액 1만원미만은 세액공제 없음)

 

 

세액공제 적용시기는,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달 이후 송달 받는 분부터 

 

 

전자고지 신청방법은,

- 모바일홈텍스(손텍스 앱 설치)

- 홈택스 홈페이지

- 세무서 민원실 방문 신청

* 전자고지 신청자에게

  별도 우편고지서 발송되지 않으며

  납세자가 2회연속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 해지됨

 

 

전자고지서 열람방법은,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자고지 안내문 확인

- 본인인증 후 고지서 열람

- 고지 다음날 알림 메세지 발송

  * 열람하지 않을 경우

    고지일 +15일, 납기 3일전 추가 안내

 

 

전자고지 해지 방법은,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

- 홈택스 홈페이지

* 해지 후 재신청은 30일 이후에 가능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다면

1천원 세액공제(할인) 받고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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