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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전자고지 신청하시고
1천원 세액공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편고지서로 받지 말고
전자고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신청하고
건당 1천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세액공제 대상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7,10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 종합부동산세, 상속, 증여세
세액공제 금액은,
국세 고지금액 최저한도 1만원이상에
한해 고지서 건당 1천원 세액공제
(고지금액 1만원미만은 세액공제 없음)
세액공제 적용시기는,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달 이후 송달 받는 분부터
전자고지 신청방법은,
- 모바일홈텍스(손텍스 앱 설치)
- 홈택스 홈페이지
- 세무서 민원실 방문 신청
* 전자고지 신청자에게
별도 우편고지서 발송되지 않으며
납세자가 2회연속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 해지됨
전자고지서 열람방법은,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자고지 안내문 확인
- 본인인증 후 고지서 열람
- 고지 다음날 알림 메세지 발송
* 열람하지 않을 경우
고지일 +15일, 납기 3일전 추가 안내
전자고지 해지 방법은,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
- 홈택스 홈페이지
* 해지 후 재신청은 30일 이후에 가능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다면
1천원 세액공제(할인) 받고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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