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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통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시고, 20만원씩 12개월 240만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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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들어 보셨나요?

 

해당 되신다면,

신청하시고 최대 240만원 지원 받으세요

청년월세 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 받으세요

 

청년분들 요즘,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코로나19 재유행, 인플레이션 등으로

고물가 시대에

나가는 돈은 왜 이렇게 많은지,

적은 월급으로

월세, 생활비 감당하기 어렵죠?

 

다행히도,

저소득 청년분들의 주거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고 하니

혜택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 대상은,

아래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1. 연령 : 만 19세 ~34세이하

2. 거주 : 부모님과 별도로 무주택 저소득 청년

3. 임차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이하

3. 소득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1인기준 1,166천원) 이면서

            부모+청년 중위소득100%이하

(3인기준 4,194천원)

4. 재산 : 청년가구 1억 7백만원이하

             부모+청년 3억 8천만원이하

제외 대상은,

1. 주택 소유자

2. 직계존손, 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임차

3. 공공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5.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복잡하죠?

그래서 대상인지? 아닌지?

사전에 자가 진단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여부 자가진단

1.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2. 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신청 기간은,

'22. 08. 22일부터 ~ 1년간 수시 신청

 

 

신청 방법은,

1.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또는 어플리케이션

2. 방문신청 :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급 절차는,

1. 신청접수 후 신청자의 소득, 재산 조사

2. 신청일 기준 45일이내 지원결정 통보

3. 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매월 25일 지급

     ※ 월세지급은 '22. 11월부터 지급하며

     8월 신청자는 8~11월 (4개월분) 일시 지급

자세한 문의사항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 1600-0777

2.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

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pdf
1.54MB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다르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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