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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통

안성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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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출산한 지 6개월 이전이거나 출산 예정인 산모라면 신생아 출산 후, 산후조리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안성시에서는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가정에게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아쉽게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 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경기도안성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받으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서비스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위생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안성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안성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출산(예정) 일 기준 6개월 이전 ~ 신청일까지 안성시에 주민등록 둔 산모

    또는, 안성시에 거주하며 외국인 등록을 둔 산모

2. 부부 모두 외국인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비용청구는 소급 적용 불가하오니 기한을 준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_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신청서.hwp
0.06MB

 

신청 서류

1. 산모 신분증
2. 산모 주민등록초본
3.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서비스기관제공)
4. 산모 본인명의 통장사본
5.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거주기간 확인서류 지참

 

지원 방법 및 문의처

신청 접수된 건에 한해 지원 적합시 신청일로부터 이용자 계좌로 30일 이내 입금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 안성시 보건소 ☏ 031-678-5913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성시보건소 모성지원사업 바로가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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