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중에 발생되는 수리비, 관리비,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또는 임대차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률적 조치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임대차 계약 중에 발생된 분쟁으로 인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주로 이슈가 되는 항목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수선비 부담 기준
1. 도배, 장판
• 전세, 월세 계약 당시 합의가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세권설정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지붕 누수
• 임차인 수리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합니다.
수리하기 전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 및 견적서 등을 문자나 카톡 등으로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3. 보일러 수리
•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임차인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라면 잔존금액 이내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일러 사용기간은 통상 7년으로 본다는 점 감안해서 부담하시면 됩니다.
4. 화재 발생
• 임대차 계약 중 화재가 발생되었다면, 임차인에 의한 화재 잘못이 없음을 임차인이 직접 입증해야 됩니다.
5. 통상의 손모시 원상복구 (벽면, 못자국, 가구 자국, 마루 긁힘 등)
• 통상의 마모가 임차인의 과실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대인 50%, 임차인 50% 비율로 부담하며
벽면 일부 변색, 못자국, 가구 자국 등의 통상의 손모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마루 긁힘, 도배 바꿀정도의 못자국,
결로 방치, 곰팡이 등의 통상의 손모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차 계약 불이행 시 법률적 조치
1. 부동산 구두 계약 효력이 있다?
• 구두 계약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계약서와 특약조항, 문자, 카톡, 녹음, 메모지 등)
2. 가계약금은 돌려준다?
• 돌려받을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계약서 작성 안되면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봅니다' 또는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봅니다' 등의
내용으로 문자 발송하면 위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대리 계약 시 위임장, 인감증명만 있다면?
•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유자에게 계약 내용과 은행 계좌를 확인하시고 입금하셔야 합니다.
4.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 등기 신청할 때만 발급일자 기준 유효기간은 3개월까지입니다.
5. 6개월 이내 하자 발생 시 매도인 책임?
• 매매한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닌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매매 당시에 이미 발생한 하자로서 매수인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며 매수인이 입증해야 됩니다.
6. 초입산입, 불산입 둘 다 가능?
• 1년 계약이라고 할 경우, 초일 산입하거나 초일 불산입은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둘 다 가능합니다.
• 초일(시작일) 산입 : '23.02.06 ~ '24.02.05
• 초일불산입 : '23.02.06 ~ '24.02.06
7. 매매 잔금일 6월 1일이면 재산세는?
•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소유자가 납부하게 되며 매수자가 납세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주택, 공장 부동산 거래 시 확인 사항 (필수)
1.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여 계약서의 소유자와 동일한지,
융자는 채권최고액의 7~80% 이하인지, 가압류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2. 건축물/토지 대장 확인
• 민원 24시에서 건축물, 토지대장을 열람하여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불법건축물 또는 무허가 건물인지, 계약서의 면적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민원 24시 바로가기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 토지 거래 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개발이 제한 등 규제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거래하셔야 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4. 임대차계약서 연장 통보기한 확인
•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연장여부에 대해
통보기한을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니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전월세 신고 확인
• 부동산 주택 전월세 신고 누락 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이 대표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돈되는 정보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 건설기초안전교육 준비물, 교육기관 찾는 방법 (0) | 2023.03.08 |
---|---|
난방비 10만원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0) | 2023.03.08 |
청년내일카드로 최대 150만원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3.01 |
이자율이 7~8배 저축 상품 및 가입 대상 (0) | 2023.02.14 |
한국에서 애플페이 사용방법 (0) | 2023.02.05 |
세차 전문가가 추천하는 세차용품과 세차방법 (0) | 2023.02.05 |
주차장 뺑소니 사고 처리 및 보상 받는 방법 (0) | 2023.02.03 |
자동차보험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0) | 2023.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