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의외로 주차장 뺑소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어느날
주차한 내 차량에 긁힌 자국이나 충돌로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뺑소니 피해 신고방법 및 가해차량의 차주에게
피해보상 받는 방법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쉽게 알려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주차하다가
다른 차를 훼손하는 사고를 낸 경우라면
피해 차주에게 반드시 연락하시고
사고처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 뺑소니 사고 처리 방법
파손 부위 및 훼손 확인 및 증거 확보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차량 파손 부위와 전체적인 상태,
내차의 위치, 주변 현장까지
골고루 사진과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확인
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가 의심된다면
블랙박스나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을
요청하여 증거용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어려운 경우
경찰에 먼저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권한으로 주차장, 길거리 CCTV와
다른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112 접수)
피해를 준 차량의 차량번호판이 찍힌
영상 등의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112로 신고 접수 하시면 됩니다.
보험 처리 보상 합의
경찰에서 차량번호판 조회하여
물피도주한 차량의 실소유자를 검색하여
가해사실을 통보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가해자에게 손상된 차의 수리비용에 대해
보험 처리 보상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내 차가 이중주차 또는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했다면, 보상 받기 어렵거나
과실비율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뺑소니 처벌기준은,
가해자에게 20만원 벌금를 부과하며
피해자의 차 수리비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주차장 뺑소니 합의금은,
차량에 사람이 없다면
차량수선비외에는 합의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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