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일용근로자 분들도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
준비물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준비물 및 교육기관 찾는 방법
등록비자에 따른 준비물은,
1.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 외국인등록증
2. H2 (방문취업)
- 외국인등록증, 취업인정증
교육기관 검색은,
1. 안전보건교육포털접속(www.koshats.or.kr)
2. 고객지원
3. 건설치고안전보건교육
4. 교육안내
5. 교육기관찾기(인근교육기관 검색 및 참석)
교육신청 및 이수증 발급은,
건설기초안전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게 되는데요
1. 당일 교육시작시간 30분 전부터 교육 신청
(시작시간: 오전 09:00 / 오후 13:30분)
2. 당일 교육기관에 방문 후
교육시작 전에 수강신청서 작성 및 사진촬영,
준비서류 제출하시고 교육비 5만원 납부
3. 4시간의 교육을 완료하신 분들 대상으로
이수카드를 발급
이수카드의 유효기간은,
1.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2.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수증카드도 연장 재발급 하셔야 합니다.
3. 연장 재발급은,
안전보건공단(☎1644-4544)에 문의하거나
이수증을 발급받은 교육기관에 재발급 사유 문의 후,
준비물 지참하여 방문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수수료 5천원 자부담)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과목은,
▷ 1교시 (50분)
건설근로자 공사의 종류 / 직종별 시공절차
▷2~3교시 (100분)
산업재해 각 직종별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4교시 (50분)
안전보건관리체계
/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조라의 권리와 의무
총 4교시로 구성 되어 있으며,
50분 교육 후 10분 휴식시간이 주어지며
국가별로 13개이상의 외국인 근로자 교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전문기관 소개
(고용노동부 안전교육기관 전국 최우수 S등급)
▷ 한국건설안전연구원 평택교육장
1. 홈페이지: 한국건설안전연구원(주)
2. 주 소: 경기 평택시 중앙2로 13 센텀스카이 2
3. 교육시간: 평일 09:00~13:00 / 13:30~17:30
토요일 09:00~13:00
4. 기타사항
- 이수증 사진은 수강신청시 무료 촬영
- 일반교육생은 현금, 카드, 계좌이체 가능
- 교육생 승용차에 한해 주차 지원
( '센텀스카이빌딩' 주차타워 이용 )
5. 문의전화: ☎031-657-6880
▷ 한국건설안전연구원 인천부평교육장
1. 홈페이지: 한국건설안전연구원(주)
2. 주 소: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38
신일유스테이션 201호
3. 교육시간: 평일 09:00~13:00 / 14:00~18:00
토요일 09:00~13:00
4. 기타사항
- 이수증 사진은 수강신청시 무료 촬영
- 일반교육생은 현금, 카드, 계좌이체 가능
- 교육생 건물내 주차 가능 (주차권 지급)
5. 문의전화: ☎032-515-8082
▷ 한국건설안전연구원 인천남동교육장
1. 홈페이지: 한국건설안전연구원(주)
2. 주 소: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84 만송빌딩 6층
3. 교육시간: 월화목금 09:00~13:00 / 14:00~18:00
4. 기타사항
- 이수증 사진은 수강신청시 무료 촬영
- 일반교육생은 현금, 카드, 계좌이체 가능
- 교육생 건물내 주차 가능 (주차장 협소)
5. 문의전화: ☎032-866-1998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돈되는 정보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여성 취업지원금 최대 120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4.08 |
---|---|
평택시 임신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4.07 |
평택 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 및 이수증 발급 방법 (0) | 2023.03.11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최대 10만원 지급 받는 방법 (0) | 2023.03.09 |
난방비 10만원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0) | 2023.03.08 |
청년내일카드로 최대 150만원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3.01 |
이자율이 7~8배 저축 상품 및 가입 대상 (0) | 2023.02.14 |
임대인 임차인 수선비 부담 기준, 부동산 임대 임차 반드시 확인사항 (0) | 2023.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