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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 가입 및 태풍 수해 피해 보상 받는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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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자연재해 등으로 재산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올해도 엘리뇨 현상으로 많은 태풍과 홍수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태풍, 홍수 등의 피해로 복구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럴 때 적은 금액으로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시면 최대 90% 이상 지원받을 수 있으니 미리 가입하셔서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가입-피해보상신청

 

 

풍수해 보험

주택 및 온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재해를 보상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정부에서 최소 70%, 최대 100% 보상합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 내용

풍수해 보험료는 8%~30% 이하의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70%~98%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액 보험료 지원)

 

•  주택 80㎡ (24평) 기준 풍수해 보험료 (전국 평균, 연납 기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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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액형) 보험료 총액 자부담 금액 (%) 보상보험금 (최대)
일반 - 소유자 50,100원 15,000원 (30%) 72,000,000원
일반 - 세입자 19,800원 5,900원 (30%) 12,000,000원

 

 

  상가건물 1억 원, 재고자산 5천만 원 기준 풍수해 보험료 (전국 평균, 연납 기준 금액입니다.)

소상공인(실손형) 보험료 총액 자부담 금액 (%) 보상보험금 (최대)
상가 - 소유자 129,200원 38,800원 (30%) 100,000,000원
상가 - 세입자 71,200원 21,400원 (30%) 50,000,000원
공장 - 소유자 162,900원 48,900원 (30%) 150,000,000원
공장 - 세입자 56,700원 17,100원 (30%) 50,000,000원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자기 부담금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분할 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재난안전포털-풍수해보험-가입바로가기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 및 지원 절차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등이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 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지진(지진해일),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이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절차

1. 가입 문의 전 (시설물의 등기현황 및 규격여부 사전 확인)
2. 지자체 담당자 및 보험사에 연락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 이용)
3. 보험가입 서식 작성 (시설물의 현황, 질문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4.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출 보험료 납입)
5. 보험증권 발급 (약관 및 보험증권 전달)
    ※ 풍수해보험 가입 시 제출서류는 해당보험사에서 요청하는 필요서류임  

 

 

•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

구분 개별 가입 단체 가입
할인여부 없음 주민부담보험료 10% 할인
가입절차
광역시도 선택



가입신청



청약서 작성



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방문, 우편)



현장실사 (필요시)

가입안내, 동의서 배포



가입동의서 취합 (이장)



단체보험 계약체결(서명) (지자체)



보험료 납입 및 책임 개시



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방문, 우편)

 

•  풍수해보험 계약 기간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보험기간의 마지막날 24시까지)

 

 

•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

 

1.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2.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02-2100-5103
1588-0100

현대해상

02-2100-5104
1588-5656
삼성화재

02-2100-5105
1588-5114

KB손해보험

02-2100-5106
1544-0114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1644-9000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1566-8000

메리츠화재

1522-1133

   

 

•  소상공인 가입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노란 우산공제 회원) ☏ 02-6900-3240 (중앙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풍수해 보험 요율 조회하기

풍수해 보험료 계산하기 풍수해 보험 가입하기

 

풍수해보험-QR
국민재난안전포털QR-보험료계산QR

 

 

 

풍수해 보험 보상 및 보험 처리 절차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여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최대한 보상합니다.

 

•  보험금 보상금

일반 국민의
주택
차상위계층의
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의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70% ~

78% ~ 87% ~ 70% ~
  • 주택의 경우 소파 18백만 원, 반파 36백만 원, 전파 72백만 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금액 다를 수 있음)

 

•  재난지원금 VS 풍수해보험금 비교

구분 재난지원금
(소유자)
재난지원금
(세입자)
풍수해보험
(소유자)
풍수해보험
(세입자)
지원내용 면적과 상관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으로 지급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상보험금이 증가
전파 16백만원 - 72백만원 7.2백만원
반파 8백만원 - 36백만원 3.6백만원
소파 1백만원
(지진만 해당)
- 18백만원 1.8백만원
침수 2백만원
(실거주시만 해당)
2백만원 5.35백만원

 

 보상 및 보험 처리 절차

 

1. 보험가입자(사고 피해자)는 사고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지체 없이 가입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2. 사고 접수를 받은 지자체 담당자 또는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3. 보험가입자(사고 피해자)는 보험금 청구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입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4.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 관계, 보험가입금액을 검토하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5. 보험가입자(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입금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주택 온실 상가.공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침수에만 해당)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등)
  • 공통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과 사본 관계없이 방문, 우편, e-mail, Fax 등의 방법으로 모두 접수 가능합니다.

 

  보험사 사고 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국민재난안전포털-풍수해보험
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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