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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통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모의 계산 (총정리)

by 우리동네 정보통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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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5월 1일 수요일 ~ 5월 21일 화요일 23시 59분까지 3주간 약 4만여 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22년부터 시작해서 23년까지 약 9만 명이 가입했으며 3년간 저축하면 원금의 2배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까지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 가입 대상을 심사해서 지급 안내를 한다고 하니 늦지 않게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대상으로 근로사업소득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축 계좌 사업이며 매월 본인이 10만 원 이상 저축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 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대상 : 10만 원 정액 매칭 지원
  • 중위 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지원

※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총 1,440만 원(중위소득 50% 이하), 720만 원(중위소득 100% 이하)의 적립금과 + 이자와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대상별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 자격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 수요일 0시부터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23시 59분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에 한해 접수됩니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미리 해당 서류를 잘 챙기셔서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셔서 억울하게 제외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해당됩니다.)

 

  • 근로 및 사업소득
현재 근로 활동 중으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한다면 해당됩니다.)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입기간 중 근로활동 지속 유지하며 자산형성포털에서 3년 내 10시간 온라인교육 이수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선정자 발표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치 등의 근로증빙서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제출서류 안내문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30_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8MB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서식+모음.hwp
0.11MB
대리신청+위임장(예시).hwp
0.03MB

 

 

 

선정자 발표

 

5월 21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대해 청년 본인, 동일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한 후 2024년 8월 중에 선정되신 분들에게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모의계산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 바로가기

 

 

문의처 및 주요 질문(FAQ)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1522-369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청년내일저축계좌+모집+관련+질의응답.pdf
0.15MB

 

 

청년내일저축계좌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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