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5월 1일 수요일 ~ 5월 21일 화요일 23시 59분까지 3주간 약 4만여 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22년부터 시작해서 23년까지 약 9만 명이 가입했으며 3년간 저축하면 원금의 2배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까지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 가입 대상을 심사해서 지급 안내를 한다고 하니 늦지 않게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대상으로 근로사업소득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축 계좌 사업이며 매월 본인이 10만 원 이상 저축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 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대상 : 10만 원 정액 매칭 지원
- 중위 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지원
※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총 1,440만 원(중위소득 50% 이하), 720만 원(중위소득 100% 이하)의 적립금과 + 이자와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대상별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 자격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 수요일 0시부터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23시 59분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에 한해 접수됩니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미리 해당 서류를 잘 챙기셔서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셔서 억울하게 제외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해당됩니다.)
- 근로 및 사업소득
현재 근로 활동 중으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한다면 해당됩니다.)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입기간 중 근로활동 지속 유지하며 자산형성포털에서 3년 내 10시간 온라인교육 이수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선정자 발표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치 등의 근로증빙서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제출서류 안내문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자 발표
5월 21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대해 청년 본인, 동일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한 후 2024년 8월 중에 선정되신 분들에게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의처 및 주요 질문(FAQ)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1522-369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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