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근무하고 계신
청년 노동자분들이라면
청년 노동자분들의
복지 향상과 자산 형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2년간 총 48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보셨으면 합니다.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지원내용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 지원대상
1. 연령
만 18세이상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2.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3.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이상, 3개월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되는 중기업, 소기업
* 4대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불가
4.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이하
- 월과세급여기준 : 310만원이하
▒ 신청기간
1차 : '23.05.01(월) ~ 05.15(월), 18시까지
2차 : '23.09.01(금) ~ 09.15(월), 18시까지
* 총 7,400명 모집(예정)
▒ 신청방법
1.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youth.jababa.net)
2.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 하단 바로가기 참고
▒ 기본 제출서류(8종)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현 직장 접수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선정기준
1. 3개월평균 건강보험료 낮은 순 선발
2. 동점자 처리기준
현 직장 장기재직자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 1577-001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도 최대 12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2023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최대 120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노동자분들이라면 청년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를 년 12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wooridongne-stor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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