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대부분 분들이 차량사고 시
직접적인 손해가 있는 자동차 수리와 치료비에
대한 보상만 신청하여 지급을 받습니다.
간접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접손해보험금이 어떤것이 있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오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접손해보험금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자동차 수리비와 치료비 보험금 외에도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대물보상 처리를 받은 경우
피해 차주가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등
간접손해보험금을 요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접손해보험금 보장 항목
1. 대차료
자동차 파손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다른 자동차로 대차(렌트)할 수 있는데요
대차하지 않는 경우 렌트 비용의 35%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차료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된 영업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손실
영업을 하지 못해 영업 손실이 발생된 경우
입증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이 어렵다면 일용근로자 임금기준으로 지급)
- 영업손실기간은 30일 한도이며
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10일 한도로 지급
4.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자동차 사고로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데요
출고 5년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출고후 1년이하 사고: 수리비용의 15% 지급
- 출고후 1년~2년사이 사고: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5. 대체비용
폐차한 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해야 된다면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한 금액 지급
- 본인 과실로 본인의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간접손해보험금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간접손해보험금 청구방법
차량사고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보험사에 간접손해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 차의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접손해보험금 지급에 대한 안내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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