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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 거주하고 계신 시민분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상해 사고로 의료비가 발생되었다면 놓치지 말고 천안시에서 시민안전보험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를 꼭 신청해 보세요. 몰라서 못 받는 천안시민안전보험 자세하게 알려드리오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상해의료비 지원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분들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천안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 가입이 되며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보험기간('23.06.15~'24.02.10)에 국내에서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또는 장례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해의료비 | 장례비 |
1인당 최대 200만원 한도 |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
- 청구시마다 3만원 공제 후 지급됩니다.
• 의료비 :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청구당 3만원 공제)
※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사고도 보장이 확대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사고 서류접수는 하나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 ☎ 1566-3000 (ARS연결 후 7번 → 1번) 문의하신 후에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팩스 0505-152-0698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보상관련 문의 ☎ 02-6670-8585~8
• 기타문의(천안시 안전총괄과) ☎ 041-521-2411
보상 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
아쉽게도 모든 상해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 지급 제한 되는 항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병, 노환,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 비급여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교통사고(자전거 사고 포함) ※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됩니다.
-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 사망 장례비
-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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