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끝까지 읽어 보시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고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 어르신들이라면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 '23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0,000원이하 |
3,232,000원이하 |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지급 제외대상
1) 출국일로부터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2)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다면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3)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단, 어르신과 자녀 공동명의 소유차량으로 비과세 차량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승용차로써 장애인차량 등의 경우 예외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늦게 신청해서 받지 못한 기초연금에 대해서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 생일이 5월일 경우 4월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에서 신청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주소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상세안내 바로가기
기초연금 지급액 및 신청 시 주의사항
2023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매월 321,950원을 지급받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지만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선정되지 않았다면
소득과 재산 등 지급대상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시점에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족 등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서 대리 신청 요구할 경우에는 절대 피하시고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 1355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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