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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전에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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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기초연금 신청 전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몰라서 정작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신청전-하지말아야하는5가지
기초연금신청전-하지말아야하는5가지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시고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시는 어르신분들에게 지급하고 합니다. 부부 중에 한 분만 신청한 경우에도 부구가구로 해당되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 전에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첫 번째

 

친목 모임이나 계모임 또는 동호회 등의 모임에서 회비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초연금 신청 시 모두 본인의 금융 재산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소명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복잡하고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통장이 관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초연금 신청 전 본인 명의 통장의 3개월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하기 3개월 전에 현금으로 출금하시거나 자녀들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의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축소하여 기초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자 2011년 7월 이후부터 처분된 재산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어서 증빙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신청 전에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증여한 금액 모두 재산으로 계속 인정하고 있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다만, 증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20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270만 원씩 증여 금액이 감소됩니다. 증여한 재산은 일정기간이 지나야 금액 차감되어 부모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가 자녀에서 5천만 원 사전 증여 시 
1) 단독가구 : 월 220만 원 X 23개월 = 5천만 원 초과 → 23개월 이후에 부모 증여 재산 0원
2) 부부가가 : 월 270만 원 X 19개월 = 5천만 원 초과 → 19개월 이후에 부모 증여 재산 0원
-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20만 원, 부부가구 월 270만 원 기준임

기초연금을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사전 증여 금액에서 차감되는 기간을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바로가기

 

네 번째 

 

자녀들의 부탁으로 통장이나 사업자 등록 등의 명의를 빌려주셨다가 자녀들이 벌어 들인 수입으로 부모의 사업소득이나 통장의 거래 내역에 남게 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겠지만 명의 대여로 기초연금 받지 못하는 부분을 자녀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명의 대여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녀의 자동차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에 자녀와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부모는 1%의 지분으로 가입하셨더라도 자동차가액의 100%가 부모의 재산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자녀와 부모가 공동명의로 했다면 무조건 기초연금 탈락이라는 점 주의하시고 실제로 이러한 경우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게 탈락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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