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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통

평택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by 우리동네 정보통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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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신

임대인분들을 대상으로 

 

평택시에서는

착한 임대인분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감면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해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평택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감면혜택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

(7월 건축물, 9월 토지)

 

감면한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액

- 임대료 인하한 건축물 및 부소토지 면적에 한함

-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

 

 

 

임대료 인하액 산정기간은,

 

2022년 1월 ~ 2022년 12월

 

 

 

감면 신청기간은,

 

2023년 1월말까지

 

 

 

신청서류는,

 

1. 지방세감면신청서

2. 임차인의소상공인확인서

3. 임대차계약서

4. 인하한 임대료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착한임대인+재산세+감면+신청서.hwp
0.02MB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0.02MB

 

 

   

문의방법은,

 

평택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 031-8024-2341~2343

 

송탄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

               ☎ 031-8024-6232 ~6234

 

안중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

               ☎ 031-8024-8181~8183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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