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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신
임대인분들을 대상으로
평택시에서는
착한 임대인분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감면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해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감면혜택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
(7월 건축물, 9월 토지)
감면한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액
- 임대료 인하한 건축물 및 부소토지 면적에 한함
-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
임대료 인하액 산정기간은,
2022년 1월 ~ 2022년 12월
감면 신청기간은,
2023년 1월말까지
신청서류는,
1. 지방세감면신청서
2. 임차인의소상공인확인서
3. 임대차계약서
4. 인하한 임대료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문의방법은,
평택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 031-8024-2341~2343
송탄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
☎ 031-8024-6232 ~6234
안중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
☎ 031-8024-8181~8183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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