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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통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총 100만원 신청 방법 (2023년 2분기)

by 우리동네 정보통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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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분들에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분기당 25만 원을 1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년 2분기는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며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고 총 100만 원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신청바로가기
경기도청년기본소득-신청바로가기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1. 지원금 : 1인당 분기마다 25만 원을 (최대 4분기 X 25만 원 = 총 100만 원) 신청자 거주 지역 화폐로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지류 형태로 지급합니다.

 

2. 신청기한은 2023. 06. 01 (목) 9시 ~ 2023. 06. 30 (금) 18시까지 접수한 분들에 한해 신청 완료됩니다.

 

지급 대상

1.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출생)

2.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1)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회원 가입
2) PC 또는 모바일에서 온라인 신청

※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등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할 경우

      2분기 신청 기간 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모 등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6월 1일 이후 발급본으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 출력본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청년 본인이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파일 다운로드 바로가기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경기도-청년기본소득-2분기-신청하세요

 

지원금 지급 절차 및 사용처, 문의처

1. 지원금 지급 절차

1)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
2)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 통보
3) 지원금은 23년 7월 20일부터 지급
4) 카드 수령 후 경기도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으로 등록
5) 체크카드처럼 지원금 사용

 

2. 지역화폐 등록

성남 - 지역상품권Chak 모바일 앱 설치
- 또는 신한카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 성남시 지역화폐 신청 문의 : 성남시 콜센터 ☏ 1577-3100 및 주민센터
시흥 - 지역상품권Chak 모바일 앱 설치
- 시흥시 지역화폐 신청 문의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 김포페이 발급 필수 모바일 앱 설치 (지급일 5일전까지)
- 김포시 지역화폐 신청 문의 : 김포페이 ☏ 1811-6020
그외 28개 시군 - 경기지역화폐 모비일 앱 설치
- 경기지역화폐 신청 문의 : ☏ 1899-7997

 

3. 사용처

사용 가능 사용 제한
주소지 지역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지역화폐 사용처_식당) 등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

 

3. 각 시. 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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