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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통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하고 1년간 120만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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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근로자에게

청년복지포인트 120만원 지급

 

해당 되신다면, 

얼릉 신청하시고 혜택 보세요 

 

경기도 청년노동자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경기도에서는

청년노동자의 처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 22년도 '청년복지포인트 ' 

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아래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기준소득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이하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2. 거주지 : 경기도 거주자

3. 근무조건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도 신청 가능 

  *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4. 기준소득

    3개월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원 (월급여 290만원) 이하

 

 

지원내용은,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 연 120만 포인트 지급

(분기별 4회 분할 지급, '22.09월 ~ '23.08월)

 

 

신청기간은,

2차 : '22. 08. 01(월) ~ 8.16(화) 18:00

3차 : '22. 11. 01(화) ~ 11.15(화) 18:00 (예정)

 

 

모집인원은

2차 : 10,000명

3차 : 10,000명 (예정)

 

 

선발기준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중,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종합평가 후 선발

(동점자 처리 :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순)

 

 

신청방법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대리인 신청 불가)

https://youth.jobaba.net/main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2022년 신규 선발 모집 일정 안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1차 모집 : 5.2.(월)~5.16.(월) - 2차 모집 : 10.4.(화)~10.18.(화) (청년 복지포인트) - 1차 모집 : 6.2.(목)~6.17.(금) - 2차 모집 : 8.1.(월)~8.16

youth.jobaba.net

 

 

제출서류는,

 

1. 주민등록표초본 온라인 발급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2.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발급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복지포인트 고용임금확인서.docx
0.02MB
복지포인트 고용임금확인서.hwp
0.05MB
복지포인트 고용임금확인서.pdf
0.05MB

 

 

최종 대상자 발표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되며,

2차 : '22. 08. 31(수) 예정

 

 

문의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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