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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통

자동차 폐차 순서와 보상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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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되고 노후된 자동차를

폐차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동차 폐차할 때

보상금을 몰라서 받지 못하고

폐차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폐차하신다면

꼭 보상금 받으시고

폐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폐차

 

 

폐차 순서는,

 

1. 자동차 저당이나 과태료 미납금 확인

 

2. 폐차서류 준비

    - 개인: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 법인: 자동차등록증원본,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3. 업체 자동차 견인(견인비 무료)

 

4. 자동차폐차 보상금 수령

 

※ 자동차폐가 복잡하거나 귀찮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허가받은 폐차 대행업체를 통해 폐차하는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차장에서

폐차 보상금 받기

 

자동차 폐차 보상금은

고철무게에 따른 고철단가(시세가격)을 반영하고

재활용 가능한 부품들이 있다면

금액을 추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형차 기준 3~40만원대)

 

폐차장마다 산정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으니 2곳이상 비교 견적 받아서

폐차히시면 조금더 높은 가격으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기

 

1.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2. 차량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3. 매연저감장치나 LPG 개조이력이 없는 자동차

 

4. 6개월이내 명의이전이 없는 자동차

 

5. 수도권, 경기도에 2년이상 등록된 자동차

    (옹진군, 가평, 양평, 연천 등 제외)

 

 

해당이 되는 차량이라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지차체별로 지원금액으 다르나,

일반적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https://www.mecar.or.kr/main.do

 

 

 

자동차보험료 환급

 

자동차를 폐차하신다면

선납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료에 대해

잔여기간의 남은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차량말소증명원, 자동차등록원부(갑),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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