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60만원이하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이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3년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아직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부과되는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시거나
보험료 부담하지 않으려고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 일부를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 일반근로자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자격 취득이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만 지원되며 (국민연금은 미지원)
지원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화물차운전기사,
어린이통합버스기사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3. 예술인
고용보험료만 지원되며 (국민연금은 미지원)
2023년부터 '사업규모 10인미만 사업장 기준' 폐지로
인원 수 상관없이 월평균보수가 260만원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10인 이상이라면
사업주는 고용보험료 미지원되지만,
예술인은 고용보험료 80%를 지원 받습니다.
※ 일반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지원금액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의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에
사업주는 매월 9만 400원
근로자는 매월 8만 1100원씩
3년동안 총 300만원이상 사업주, 근로자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신규가입자 및 기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신청방법은,
보험 가입이 안 된 사업장은
사업장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고
사업장 업무에 성립신고에서 신청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4대보험정보 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고 작성한 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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