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높은 병원비가 부담되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부에서
국민들이 온전히 치료에 집중하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에
해당되시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00%까지 선정 가능)
2. 재산기준: 5억 4000만원 이하
3. 대상질환: 중증질환만 해당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중증난치질환 등)
4. 의료비 부담수준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100만원 초과시
- 중위소득 5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200만원 초과시
- 중위소득10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가 연간소득의 10% 초과시
지원금액은,
-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지원항목: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본인부담 상한제 비적용 급여
- 지원제외: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조기,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 지원금액은
국가, 지자체 등에서 지원금을 받았거나
민간보험금 등에서 수령하였다면 차감하여 지급
(중복 수급할 경우 환수)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환자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신청기한은,
퇴원일 다음 날 180일 이내 신청
문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 연락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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