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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통

의료비 걱정, 재난적 의료비 신청하고 지원받으세요

by 우리동네 정보통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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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높은 병원비가 부담되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부에서

국민들이 온전히 치료에 집중하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에

해당되시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00%까지 선정 가능)

 

2. 재산기준: 5억 4000만원 이하

 

3. 대상질환: 중증질환만 해당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중증난치질환 등)

 

4. 의료비 부담수준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100만원 초과시

  - 중위소득 5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200만원 초과시

  - 중위소득10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가 연간소득의 10% 초과시

  

 

 

지원금액은,

 

-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지원항목: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본인부담 상한제 비적용 급여

 

- 지원제외: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조기,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 지원금액은

국가, 지자체 등에서 지원금을 받았거나

  민간보험금 등에서 수령하였다면 차감하여 지급

  (중복 수급할 경우 환수)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환자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신청기한은,

 

퇴원일 다음 날 180일 이내 신청

 

 

 

문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 연락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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