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슬1 7월부터 바뀌는 주정차 단속 과태료 및 주정차단속 알림 (최신) 23년 7월부터 주정차 단속지역과 일반 시민들의 주정차 신고가 확대되면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많이 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7월부터 바뀌는 주정차 단속 6가지를 알려드리오니 제대로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부터 바뀌는 주정차 단속 6가지 7월부터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일반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 신고가 시행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7월부터 불법 주정차 지역이 추가 확대됩니다. 구분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 과태료 현재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장 10m.. 2023.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