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감면1 평택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신 임대인분들을 대상으로 평택시에서는 착한 임대인분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감면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해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감면혜택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 (7월 건축물, 9월 토지) 감면한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액 - 임대료 인하한 건축물 및 부소토지 면적에 한함 -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 임대료 인하액 산정기간은,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2023.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