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뺑소니 사고, 보상 방법
주차장에서 주차중 주차된 차량을 접촉사고를 냈을때 또는, 누군가의 접촉으로 주차된 차량에 파손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주차중에 접촉사고를 내거나 상대방 차가 주차 중인 내차를 접촉사고를 당해본적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흔치 않을 사고일텐데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 된다면 무척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일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공유해 드리오니 참고하세요 주차 중에 접촉 사고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해서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처리나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기준에 의거 주차 중 접촉사고로 주차된 차를 파손한 후 현장을 이탈한 뺑소니사고(물피도주)에 대해 벌점 15점과 20만원이하 벌금과, 피해차량의 ..
2022.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