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지원대상1 월급 260만원이하라면 꼭 신청하세요 월급 260만원이하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이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3년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아직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부과되는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시거나 보험료 부담하지 않으려고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 일부를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 일반근로자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신청하는 날.. 2022.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