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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우울증, 기타 환경 요인 등으로 정신건강 치료를 받고 계신 청년분들에게 경기도에서는 청년분들의 빠른 건강 회복과 외래 진료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외래진료비를 연 36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알려드리오니 힘내시고 건강하게 회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경기도청 2023 청년마인드케어 홍보자료 바로가기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
- 2023년에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36만원한도내 지원합니다.
- 지원항목 : 정신의료기관의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비 등
- 지원불가 : 응급의학과(응급실) 또는 한방병.의원, 비급여항목 등 (검사비, 제증명료: 비급여 지원 가능)
- 지원대상은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진료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만 19 ~ 34세 경기도 청녕
-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 (연 기준)
※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여부 및 소득은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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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및 신청 방법
- 2023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하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절차는 외래진료 > 지원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진료비 지원 으로 진행됩니다.
- 구비서류는 ①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신청서, ②진료비 계산서.영수증(정신의료기관) 원본, ③질병코드 및 초진연도 확인서류, ④경기도민확인서류(주민등록표초본), ⑤수령방법관련서류(통장사본, 신분증앞면사본), ⑥필요시 기타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원 제외
-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진료와 관련없는 항목 (정신질환과 관련 있다는 근거 마련시 지원 가능)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가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간이영수증(수기용) 으로 발급 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받거나 감면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단, 검사비 및 제증명료는 지원 가능)
시군별 문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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