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평택 상해의료비 지원받는 방법 알고 계셨나요? 평택시에 거주하고 계신 시민분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 사고가 있다면 앞으로는 개인 의료비 말고도 평택시로부터 상해의료비를 포함한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등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담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끝까지 읽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상해의료비 신청 바로가기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평택 시민이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되었다면 신청해 보세요
2023년 평택시 상해의료비 '시민안전보험' 지원 내용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은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에 해당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4월 1일부터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상해의료비가 추가되었으니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은 평택시에서 일괄 납부함으로 시민분들이 부담하시는 금액은 없고 전입, 전출 시 자동 가입 및 해지가 됨으로 별도 가입, 해지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보험기간은 2023.04.01부터 2024.03.31일까지로 가입기간은 1년마다 갱신되며 보험 담보 및 보장내용, 보장금액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방법 및 지급 절차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인 보험사 통합상담센터로 상담하신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1.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 Tel : 1522-3556 / Fax : 0507-774-0662
2. 기타 문의사항: 평택시 안전총괄과 ☎ 031-8024-4913
3. 보험금 신청 (청구서, 필요서류 제출)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통장사본 등
-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지급 절차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시민안전보험 Q&A 등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상단에 상해의료비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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