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분들은 의무적으로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은,
평생 1번만 이수하면 되는데요
정부에서 교육비 전액 지원으로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수증 발급받는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비 전액 지원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설기초안전교육비(5만원)를
매년 1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대부분 11월중에
전액 지원이 종료되오니
늦지 않게 무상으로 교육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액 지원대상 및 필요서류는,
1. 만 55세이상
- 교육일기준 해당연도 생일이후
- 신분증
2. 만 20세이하
- 교육일 기준 해당연도 생일 이전
- 신분증
(18세미만은 친권자 동의서 필요)
3.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4. 3개월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일용 가입이력내역서
5. 장애인
- 복지카드
※ 준비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에 한해
교육기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 및 이수증 발급은,
건설기초안전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게 되는데요
1. 당일 교육시작시간 30분 전부터 교육 신청
(시작시간: 오전 09:00 / 오후 13:30분)
2. 당일 교육기관에 방문 후
교육시작 전에 수강신청서 작성 및 사진촬영,
준비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3. 4시간의 교육을 완료하신 분들 대상으로
이수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 이수증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
안전보건공단(☎1644-4544)에 문의하시거나,
이수증을 발급받은 교육기관에 재발급 사유 문의하시고
준비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수수료 5천원 자부담)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과목은,
▷ 1교시 (50분)
건설근로자 공사의 종류 / 직종별 시공절차
▷2~3교시 (100분)
산업재해 각 직종별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4교시 (50분)
안전보건관리체계
/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조라의 권리와 의무
총 4교시로 구성 되어 있으며,
50분 교육 후 10분 휴식시간이 주어지며
과목 교육순서는 당일 교육기관에 상황에 따라
일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전문기관 소개
(고용노동부 안전교육기관 전국 최우수 S등급)
▷ 한국건설안전연구원 평택교육장
1. 홈페이지: 한국건설안전연구원(주)
2. 주 소: 경기 평택시 중앙2로 13 센텀스카이 2
3. 교육시간: 평일 09:00~13:00 / 13:30~17:30
토요일 09:00~13:00
4. 기타사항
- 이수증 사진은 수강신청시 무료 촬영
- 일반교육생은 현금, 카드, 계좌이체 가능
- 교육생 승용차에 한해 주차 지원
( '센텀스카이빌딩' 주차타워 이용 )
5. 문의전화: ☎031-657-6880
▷ 한국건설안전연구원 인천부평교육장
1. 홈페이지: 한국건설안전연구원(주)
2. 주 소: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38
신일유스테이션 201호
3. 교육시간: 평일 09:00~13:00 / 14:00~18:00
토요일 09:00~13:00
4. 기타사항
- 이수증 사진은 수강신청시 무료 촬영
- 일반교육생은 현금, 카드, 계좌이체 가능
- 교육생 건물내 주차 가능 (주차권 지급)
5. 문의전화: ☎032-515-8082
▷ 한국건설안전연구원 인천남동교육장
1. 홈페이지: 한국건설안전연구원(주)
2. 주 소: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84 만송빌딩 6층
3. 교육시간: 월화목금 09:00~13:00 / 14:00~18:00
4. 기타사항
- 이수증 사진은 수강신청시 무료 촬영
- 일반교육생은 현금, 카드, 계좌이체 가능
- 교육생 건물내 주차 가능 (주차장 협소)
5. 문의전화: ☎032-866-1998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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