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모급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2022년생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부모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려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3년 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나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월 70만원을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매월 100만원,
만 1세는 매월 50만원으로 상향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22년생이후 출생아인 0~23개월 영아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시설을 미이용하는 경우,
만 0세 : 부모급여 70만원
만 1세 : 부모급여 35만원
2~7세 : 가정양육수당 10만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 : 부모급여 70만원
만 1세 : 보육료(바우처) 50만원
2~7세 : 보육룔(바우처) 28~36만원
현재 어린이집 이용중이라면
만 0세~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70만원 -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을
뺀 차액 18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기한은,
부모급여 처음 신청하는 경우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이내 신청
(생후 60일이내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달부터 소급 지급)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달부터 받을 수 있어
60일이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or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온라인은 아동의 친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부모급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급일자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 국번없이 129
☎ 044-202-3571~2
한국보육진흥원 ☎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아이돌봄지원사업 문의는
☎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사랑스러운 아이와 행복하게 사시고
양육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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