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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통

응급실비용 걱정된다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by 우리동네 정보통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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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서

갑자기 응급실에 가야 되는 경우

비싼 의료비 때문에 망설이거나 

아픈 몸을 참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앞으로는 참지 마시고

응급치료를 받으시고 의료비는 나중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응급실에 가셔야 한다면

알려 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부담없이 응급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해보세요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를 제공받았지만,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기관에서

대신 납부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 또는

상환 의무자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용대상은,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응급환자가 진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과, 치과, 한방, 요양)

의원(의원, 치과, 한방)

조산원 등

 

 

 

이용방법은,

 

응급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업무처리절차는,

 

1.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제공
2. 응급환자 미수금 발생
3.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대지급금 청구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지급금 심사/지급
5. 응급환자에게 대지급금 상환 통보
6. 응급환자는 대지급금 상환

 

 

 

상환방법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납부 또는 지정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 계좌 입금시 반드시 응급환자 이름으로 납부

 

※ 상환의무자는

    환자 본인, 배우자, 1촌이내의 직계혈족,

    그 배우자 및 법령에 의한 진료비 부담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거부한다면,

 

건강세상 네트워크  ☎ 02-2269-1901~5

평가원의료급여관리부 ☎ 02-705-6119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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