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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통

자동차 사고 간접손해보험금 보장항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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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대부분 분들이 차량사고 시

직접적인 손해가 있는 자동차 수리와 치료비에

대한 보상만 신청하여 지급을 받습니다. 

 

간접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접손해보험금이 어떤것이 있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오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간접손해보험금 받으세요

 

간접손해보험금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자동차 수리비와 치료비 보험금 외에도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대물보상 처리를 받은 경우

피해 차주가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등

간접손해보험금을 요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접손해보험금 보장 항목

 

1. 대차료

    자동차 파손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다른 자동차로 대차(렌트)할 수 있는데요

    대차하지 않는 경우 렌트 비용의 35% 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차료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된 영업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손실

    영업을 하지 못해 영업 손실이 발생된 경우

    입증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이 어렵다면 일용근로자 임금기준으로 지급)

 

    - 영업손실기간은 30일 한도이며

      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10일 한도로 지급

   

 

4.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자동차 사고로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데요

    출고 5년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출고후 1년이하 사고: 수리비용의 15% 지급

    - 출고후 1년~2년사이 사고: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5. 대체비용

    폐차한 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해야 된다면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한 금액 지급

    - 본인 과실로 본인의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간접손해보험금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간접손해보험금 청구방법

 

차량사고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보험사에 간접손해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 차의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접손해보험금 지급에 대한 안내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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