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되는 정보통

평택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반응형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신

임대인분들을 대상으로 

 

평택시에서는

착한 임대인분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감면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해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평택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감면혜택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

(7월 건축물, 9월 토지)

 

감면한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액

- 임대료 인하한 건축물 및 부소토지 면적에 한함

-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

 

 

 

임대료 인하액 산정기간은,

 

2022년 1월 ~ 2022년 12월

 

 

 

감면 신청기간은,

 

2023년 1월말까지

 

 

 

신청서류는,

 

1. 지방세감면신청서

2. 임차인의소상공인확인서

3. 임대차계약서

4. 인하한 임대료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착한임대인+재산세+감면+신청서.hwp
0.02MB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0.02MB

 

 

   

문의방법은,

 

평택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 031-8024-2341~2343

 

송탄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

               ☎ 031-8024-6232 ~6234

 

안중출장소 세무과 재산세팀

               ☎ 031-8024-8181~8183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