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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통

소상공인 손실보상, 분기 최대 1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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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으로

영업(매출액) 손실이 발생하셨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시고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아직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모르고 계셨다면,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보셨음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은,

 

2022년4월1일부터 4월17일에

정부한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연매출30억이하)

 

*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내에서 집합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 영업시간제한

  다중이용시설내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 시설 인원제한

  다중이용시설방역수칙 중 '밀집도 완화 등'에 해당

 

 

 

지원한도는,

 

분기별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

(단, 영업손실이 없다면 보상금 미지급)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방문 신청

 

1.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없이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2.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지급절차는,

 

1. 온라인 접속

2. 신속보상금 확인

3-1. 동의할 경우

       동의 → 신속보상신청 → 지급

3-2. 부동의할 경우

       확인보상신청 → 서류제출 →

      심의/금액 통지 → 지급 → 이의신청

 

 

 

보상금 산정은,

 

일평균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100%) 로 산정하여 지급

 

* 일평균 손실액이란?

   19년대비 22년 동일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19년매출액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문의사항은,

 

콜센터 ☎ 1533-3300

채팅상담 손실보상114.kr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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