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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통

창원 시민, 아픈 근로자라면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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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민으로 

아픈 근로자라면,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14일 초과, 최대 120일까지

일당 43,960원 지원합니다.

 

창원 상병수당 지원제도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라면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시범사업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 만 15세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고용보험가입기간 1개월↑
   *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 포함
   * 일용근로자는 1개월이내 10일이상 가입한 경우 
   * 자영자는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하고 

     월 매출 191만원이상
※ 공무원, 교직원 및 고용, 산재, 

    자동차보험 수급자 등 제외

 


상병수당 지원내용

 - 질병,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일43,960원 지급 (대기 3일제외)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상병수당 지원요건 

 - 업무와 무관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

   (대기기간 3일) 입원했을 때 
   * 조산원, 요양병원에서의 의료이용 미인정, 

     미용 목적 성형 등 제외

      
 -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에서 신청인이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해당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상병수당 신청방법

 - 의료기관 방문하여 입원 또는 외래 진료
   * 연속으로 3일이상 입원하고, 해당 질병, 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음 
   * 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한 의무기록 발급 

   (진료비납입확인서,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 의무기록지, 근로중단확인서 등 신청서류 준비
   * 근로중단확인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또는 공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 검색하세요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 1577-1000
 - 경남 창원중부지사 ☎ 055-211-0220

 

 

창원시청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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