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민으로 아픈 근로자라면,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14일초과, 최대 120일까지
일당 43,960원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3년 먼저, 천안시에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질병의 유형과 관계없이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소득을 보전해 주신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5세이상 ~ 만 65세 미만 천안시민
- 업무외 사유로 진단서상 15일 이상 소견받은 자
- 근로활동 불가한 첫날 기준으로
직장건강보험 1개월 이상 가입자
- 전월매출191만원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한 자영업자
- 이외 천안시 지정 협력사업장 근무자
(타지역 거주자도 해당)
상병수당 제외대상
- 질병목적 외 휴직자(육아 휴직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휴업급여 수급자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공무원, 교직원, 해외 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상병수당 지원금액
- 일당 43,960원씩 지원 ('22년 최저임금의 60%)
- 최대 120일 지원
* 미용 목적의 성형이나 시술, 출산,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 지원으로 불가
* 유급휴가 적용기간에서 무급으로 전환되면
그 시점부터 지원 가능
상병수당 신청방법
- 상병수당지원사업에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
* 등록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s://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 570-9240-9246
- 천안시 복지정책과 ☎ 521-3431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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