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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통

서울 종로 구민, 아픈 근로자라면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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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구민으로 아픈 근로자라면,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14일 초과, 최대 120일까지 

일당 43,960원 지원합니다.

 

서울종로구민 상병수당 지원합니다.



서울 종로구민 취업자 또는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라면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시범사업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1개월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고용보험가입자
-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 일용근로자는 1개월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하고 월 매출 191만원이상인

  자영업자
※ 공무원/교직원, 고용/산재, 자동차보험수급자 등 제외


상병수당 지원내용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최소 15일을 초과하고 120일까지 일43,960원 지급


상병수당 지원요건 

-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2주가 넘는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의사 진단서 필요)
 * 해당 질병,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하며, 미용 목적 성형 등 제외
     
-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에서 신청인이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함



상병수당 신청방법

-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간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목록 확인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69.do

 

종로구 참여 의료기관 게시판목록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근로중단계획서 등 신청 서류 준비
  * 근로자 사업주 또는 소득 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주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또는 공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상병수당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 지사

    ☎ 02-2171-1221~1223

 

종로구청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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