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피해지원1 자동차사고 피해 가족 지원 방법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분들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 가족 지원 1. 지원 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4급)에 해당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중증후유장애인 1~4급 지원대상에게 월 22만 원 재활보조금 지급 2)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피부양노부모에게 월 22만 원 피부양보증금 지급 3)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피부양유자녀에게 초등학생 25만 원, 중학생 35만 원, 고등학생 45만 원 분기장.. 2023.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