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지원대상1 부모 급여 지급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받으세요 천안시에서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게 부모 급여 지급와 필요경비를 지원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급여 지급 지급대상은, 22년이후 출생한 만 2세미만 (0~23개월) 영유아 가구 지급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지원금액은, 0세(1~11개월) 월 70만원 1세(12~23개월) 월 35만원 신청방법은,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사항은, 천안시청 아동보육과 ☎ 041-521-4252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 041-521-4252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 041-521-6254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지원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지원기간은, 3월1일 ~ 10월 31일까지 지원금액은, 특별활.. 2023.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