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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통

23년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주의하세요

by 우리동네 정보통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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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몰라서 위반해서 과태료 내신다면

많이 억울하실텐데요

 

조심 해야 되는

도로교통법 알려드리오니 

안전 운전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년 1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23년 1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준수하세요

 

 

교차로 우회전 준수

('23.01.22일부터 시행)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의 통행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정지하셔야 합니다.

 

정지한 후

통행이 종료될 때까지 정지하고

통행이 종료되거나 통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선 정지한 후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는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하여

오른쪽 화살표등 신호일 때만 서행하면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부과 됩니다.

 

 

 

차로 통행 준수

('23.01.01일부터 시행)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되나,

차선을 밟고 주행하거나 차선을 벗어나서

차선 두개를 동시에 차지해서 통행하는 경우

운전자의 차로 통행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1차선 추월 차선 준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제외한

1차선은 추월 차선으로 

앞차를 추월 해야 되는 경우

반드시 앞차의 왼쪽 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한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해야 합니다.

 

앞차를 추월한 후 

주행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면 앞지르기 위반으로

승용차 과태료 7만원, 벌점 10점

승합차 과태료 8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3년도 바뀌는 도로교통법 숙지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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