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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받으려고 하니 복잡한데? 하시는 분들에게 신청 대상 여부를 빠르게 조회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하고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대상 |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미만), 18세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존속(연소득 100만원이하)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여액 300만원이상 |
총소득기준금액 | 2,4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4,5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312만원 | 330만 |
- 총소득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임
- 감액 사유는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재산요건 1억 4천만원이상~2억 4천만원미만 시 50% 감액, 국세 미납 시 최대 30% 감액되는 점 주의해서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준비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상/하반기분, 년 정기분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22년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중 |
'22년 총소득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9월 중 |
'22년 기한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10월 ~ '24.1월 중 |
'23년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중 |
신청 방법은 PC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에서는 국세청 손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상단 메뉴바에서 신청/제출 클릭 3. 오른쪽 하단쯤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클릭 |
1.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어플 설치 2. 홈택스 메뉴바 신청제출 클릭 3. 근로.자녀장려금(정기) 클릭 4. 신청하기(신청확인/취소등) 클릭 |
빠른 신청을 위해 바로가기를 남겨드리오니 확인해 보세요
PC | 안드로이드폰 | 아이폰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
App Store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pple.com) |
근로장려금이란
현재의 소득으로 유지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의 실질적 소득을 높여줌으로써 근로의욕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또는 ARS ☎ 1544-9944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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