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이륜차 구입 시 보조금을 140만 원 ~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물량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 드리오니 서둘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금액
1. 보조금 지원금액
유형별 | 일반형 | 기타형 | |||
규모별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최대보조금 (만원) |
140 | 230 | 270 | 300 | 270 |
보급물량 | 약 30대 (일반보급 20대, 우선보급 3대, 배달용 3대, 법인.기관 4대) |
- 공고일 이후 신청자 소유의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 구매 시 20만 원 추가 지급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2. 우선순위 부여
1순위 :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
2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3순위 : 다자녀(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신청 대상 및 자격
1. 신청 대상은 신청일 이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아래 조건이면 해당됩니다.
① 평택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② 평택시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③ 평택시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
2. 신청 자격 (필수 조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이륜차 제조, 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 체결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위탁 제공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③ 차량 등록 시 사용 본거지를 평택시 주소로 등록
- 이륜자동차신고필증 또는 이륜자동차등록대장 내 사용본거지가 평택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26일 ~ 2023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하반기에도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 추가로 안내하겠습니다.
2.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인(구매자) → 판매대리점에게 상담 후 구비서류를 대리점에 제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2) 판매대리점 → 평택시에 신청서 접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접수)
3) 평택시 → 판매대리점에 지원자격 부여 (문자로 7일 이내 자격 부여 _ 보조금 지원 최종 확정 아님)
4) 판매대리점 → 평택시에 대상자 확정 (10일 이내 출고 및 확정 후 차량 출고 등록)
5) 판매대리점 → 평택시에 보조금 지급 요청 (대상자 확정 후 20일 이내 보조금 요청)
6) 평택시 → 판매대리점에게 보조금 지급
3. 신청서류
대상자 | 증빙서류 |
개인 | - 전기이륜차구매신청서 - 차량구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접수일기준 발급 1개월이내) |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
- 전기차구매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또는 등기부등본) -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증명서 |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
-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내연기관이륜차 폐차 | - 사용폐지증명서 사본 - 내연기관폐차확인증 |
보급 차종 및 대상자 선정
1. 보급차종은 전기이륜차로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된 보조금지원대상 차량 참고 바랍니다.
2.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판매대리점 지원확정은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결정됩니다.
1) 접수된 순서로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구매자 및 전기차 제조. 판매사에게 7일 이내 자격 부여 및 문자 안내
2)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사는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지원 가능 확인요청
(10일 이내 출고가 안 되는 경우 취소 또는 후순위)
3)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사 지원 확정 후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급 신청
1. 보조금 지급 신청(판매대리점)에서 차량 출고 후 10일 이내 신청하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조급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서류 확인 후 전기차 제작, 판매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1) 보조금지급청구서
2) 청렴서약서
3) 자동차등록증 사본
4) 전자세금계산서
5) 통장사본(제작, 판매사)
6) 사업자등록증(제작, 판매사)
유의사항
1.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2.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 수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을 보조금 산정에서 차감됨
3. 차량 등록 시 전기이륜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4. 위장전입 등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5.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
6. 구매지원신청서상보완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1차 7일 이내, 2차 5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최소
7. 전기이륜차 사용 폐지 시에는 차량의 최초 신고일 기준으로 법정의무운행기간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을 적용하여 회수
1년미만 | 2년미만 | 2년이상 |
보조금 환수율 70% ~ 55% | 보조금 환수율 50% ~20% | 보조금 환수율 0% |
문의처
1.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 : 보조금 시스템 문의 ☎ 1611-0970
2. 평택시 환경정책과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집행 관련 문의 ☎ 031-802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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